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새로 게시되었네요. 열심히 일하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입니다. 법정 교육 관련된 내용 같은데 함께 교육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가 있고 크게 보면 법정 교유, 교육 실시 방법, 체험교육장,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가 있네요. 특이한 부분은 체험교육장 부분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체험 교육장 있는 곳을 소개 하는 것인지 계속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가. 정기교육 7
나. 채용시 교육 10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2
라. 특별교육 13
2. 직무교육 22
가. 신규교육 23
나. 보수교육 25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28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30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31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4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7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38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40
Ⅲ. 안전체험교육장
1.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46
2. 안전체험교육장 현황 및 이용방법 46
Ⅳ.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교육대상 관련 사항 57
2. 교육방법 관련 사항 58
3. 교육강사 관련 사항 81
4.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련 사항 84
Ⅵ. 부 록
1.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89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120
3.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150
4.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163
5.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3판) 172
6.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179
먼저 법정 교육 입니다. 법적 교육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2. 직무교육
가. 신규교육
나. 보수교육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 의무교육)
이렇게 6가지의 교육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세세하게는 10가지 정도의 교육으로 분류 됩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에 신규교육, 보수 교육 정도가 있겠네요. 3번의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은 외부 기관에서 받고 올테니 확인 정도만 하면 되시고 4번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교육은 현장에서도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5번은 상관없을 것 같고, 6번 기타교욱도 현장에서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법정교육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법정 교육 시간과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시무시 하네요. 과태료는 인당 과태료 입니다. 100명 교육 시간 미달 일때 100배의 과태료를 맞게 되겠네요. 현장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교육시간 맞춰서 교육을 모두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 안해서 과태료 맞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1. 정기교육
정기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
정기교육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 3시간 | 1.5시간 | 1.5시간 | 0.75시간 |
③그 외 근로자 | 매분기* | 6시간 | 3시간 | 3시간 | 1.5시간 | |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년* | 16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최저 교육 시간입니다. 최소 교육 시간으로 단어를 바꿔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여튼 무재해 현장은 교육을 50% 감면 해주세요. 요런 혜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 사무직이 어떤 사람인지 관리감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를 들면 원청 공무팀 직원일 경우 사무직일까요? 관리감독자일까요? 거의 현장에 안나가는 공무팀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거 같은데요, 용어의 정의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음
교육내용
교육대상 | 교육내용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2. 채용시 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반 | 6개월이상 경력자* |
일반 | 6개월이상 경력자*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
채용 시 | 1시간 | 0.5시간 | 0.5시간 | 0.5시간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 채용 시 | 8시간 | 4시간 | 4시간 | 2시간 |
채용시 교육이란 :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여기서 잠깐? 같은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바뀐다면 그 사람 교육 다시 해야할까? 예를 들면 a 업체로 와서 일을 하다가 다른 날은 b의 업체로 들어온다면 이 사람 신규교육 해야 할까요 ?
답은 안해도 된다 입니다 : 근거내용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68307-100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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