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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 내용 변경이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가민가 할때는 그냥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반 | 6개월이상 경력자* |
일반 | 6개월이상 경력자*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
작업내용 변경 시 |
1시간 | 0.5시간 | 0.5시간 | 0.5시간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 1시간 | 1시간 | 0.5시간 |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
구분 | 교육내용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인데 교육내용을 보면 쓸데없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작업내용 변경이랑 직무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기교육 내용 그대로 가져온거 같은데 작업 변경에 관련 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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