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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안전보건교육 지침 안내서 - 고용노동부 최신개정판)

by recru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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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 내용 변경이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가민가 할때는 그냥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0.5시간 0.5시간 0.5시간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1시간 1시간 0.5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호다목

 

구분 교육내용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인데 교육내용을 보면 쓸데없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작업내용 변경이랑 직무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기교육 내용 그대로 가져온거 같은데 작업 변경에 관련 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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