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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 정리 07.19 최신판(건설현장, 사업장)

by recru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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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정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체계 개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맞게 개편하여 사업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질본에서 거리두기 바꾸면 그 밑에 기관들도 다 바꿔야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바뀔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백신 접종율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사회 여건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도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개편되었는지 주요 개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적 거리두기 단계- 전국은 몇단계 일까 ?

위의 표를 보시면 1단계 부터 4단계 까지의 단계별 수칙 기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4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로 대유행/외출 금지의 단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를 하셔야겠죠. 결정 조정 권한도 중대본에 있습니다. 기준은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천명 이상인데 지금 4단계 기준은 수도권 천명 이상으로 그 기준에 충족됩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로 격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국거리두기단계
전국거리두기단계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

 계속해서 사업장의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업장마다 지침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장 마다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여야 하며 이때 전체 노동자에는 협력업체 노동자와 파견 용역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만약에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비상사태 훈련도 꼭 해야겠죠? 

 

근무 시간 조정 필요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실제로 많은 사업체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업종들도 있죠, 건설업과 같은 곳은 시간 조정이 불가능 하겠네요.)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회의나 교육 등은 화상이나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5일까지는 인센티브고 뭐고 없습니다. 백신맞았든 말든 그냥 다적용됩니다. 25일까지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준수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 18시 이후(2) 가능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사적모임 단계 기준입니다. 지금은 4단계이기 대문에 3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18시 이후에는 두명만 같이 놀 수 있으니 연애는 필수인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명 모이면 안됩니다. 18시 이후에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통근차량 운행시 기준입니다. 대기업등은 통근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지요. 이런 경우 회사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단계별 이행 기준을 잘 지켜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4단계이니 탑승자를 기록하고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으면 안되겠네요. 좌석 정원의 50%만 이용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차량을 한대 더 늘려야겠네요. 똑같은 인원을 운행하려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매일소독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기숙사는 1인 1일실 사용권고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네요 애초에. 이걸 지침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어이가 없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81
제한 없음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아래는 코로나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입니다. 코로나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지정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수립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비상연락체계 구축
아니오

5)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명부 작성 및 관리(자체 시스템 활용가능 제외)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작성)

아니오

유연
근무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1단계) 자율시행,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 (4단계) 재택근무 30%

아니오

2) 특히, 임산부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아니오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아니오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
아니오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아니오

회의·교육 ,모임 및
회식, 출장 등
1)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아니오

1-1)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사자 참석 금지) 준수
아니오

1-2)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500명 이상 지차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미만 실시, (3단계) 50인 미만 실시, (4단계)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산안법상 의무교육 좌석 2칸을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면적 6 확보 등 기준 준수

아니오

2)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부터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아니오

3)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아니오

4)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아니오

4-1) 모임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18시 이전은 4,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아니오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
터링

유증
상자
발생 시 조치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 (1단계) 11, (2~4단계) 12회 이상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아니오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아니오
해당없음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아니오
해당없음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아니오

사무
공간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아니오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아니오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아니오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아니오

4-1) 개인 간 거리 유지
아니오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아니오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2단계부터 2개조 이상 적극 운영)
아니오

4-4) 식사 시 대화 자제(3단계까지) 및 금지(4단계부터 적용)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아니오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4단계 적용)
아니오

소독

위생
·
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아니오

2) 매일 2회 이상 환기(4단계부터는 3회 이상)
아니오

3)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지급 또는 비치
아니오

4)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매 지원
아니오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아니오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아니오

7) 손 씻기·손 소독, 기침 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개인 위생관리
아니오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아니오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아니오
해당 없음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아니오
해당 없음

10-1) 탑승자 기록 의무화(3단계부터 적용)
아니오
해당 없음

10-2) 음식물 섭취 금지, 차량 내 마스크 착용(1단계부터 적용)
아니오
해당 없음

10-3) 한자리 띄어 앉기(4단계부터 적용)
아니오
해당 없음

기숙사 관리 1) 방역 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로 된 방역 수칙 게시

아니오
해당 없음

2)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 출입 통제 시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아니오
해당 없음

3) 매일 2 이상 환기
아니오
해당 없음

4) 11실 사용(권고)
* 2단계부터 적용하며, 시설면적은 81

아니오
해당 없음

5)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보건소별 결과를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문자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 보관기한은 퇴소 시까지 유지

아니오
해당 없음

 

위 지침은 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사업장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입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 한명이 고열이 난다. 그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로 격리를 해야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겁니다. 아래 지침을 보시고 사업장에 맞게 수정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착용 별도격리 장소이동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일상 복귀

보건당국의 조치 사(입원, 격리 등) 협조·지원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확진 환자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사업장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표 입니다. 최종 정리본이니 참고 하셔서 사업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겠습니다. 

 

 

구 분 1 단계 2 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방역체계 마련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 체계 구축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재택근무 30%(권고)
회의·행사·교육 등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 신고
영상 실시
대면은 100인 미만 실시
영상 실시
대면은 50인 미만 실시
워크숍, 연수, 행사 등 대면 금지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은 2칸 띄우기 또는 비 좌석일 경우 1인당 6면적 확보
모임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친목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방역 수칙 준수
각 지차체 모임 기준 준수
9 이상 금지 5 이상 금지 3 이상 금지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출장 가급적 줄이기 최소한으로 실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외부인 응대 간이 회의실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모니터링
(체온, 호흡기 증상 확인)
11 12회 이상
의심자 조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보건당국 신고
사무공간 노동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노동자 간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1단계 기준 +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2·3단계 기준 + 식사 시 대화 금지
휴게시설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기존 기준+ 대화 금
환기,, 소독 , 위생·청결 매일 2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무기기 또는 사무용품 등은 소독·청결 유지 매일 3이상
통근 차량 차량 매일 소독,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탑승 시 마스크 착용 1·2단계 기준 +
통근 차량 탑승자 기록
3단계 기준 +
한자리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1단계 기준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1·2단계의 개인위생 금지사항 금지
기숙사 제한 없음 2단계부터는 1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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