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

심폐소생술(CPR) 하다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까?

by recru 2021. 7. 5.
반응형

사람 살리려고 한 심폐소생술! 그런데 죽었다? 법적 책임? 처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만약에 내가 길을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였을때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른다거나 어디 잘 못 눌러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란 물음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던길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죠. 하지만 내 뜻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죽었다면?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시 한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내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착한 사마리안의 법칙에 따라 사람을 살리려다 그런 것이니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의료법중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응급의료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각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민방위라던가 구청 예비군 훈련 등을 가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항상 들어가 있죠. 위와 같은 이유 입니다.  자 그럼 5조를 보겠습니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입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법입니다. 

 

자 그럼 아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대한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법에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망할 경우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고 민사 책임은 무조권 진다. 이렇게 해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의 경우는 일반 사항이었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안된다는 겁니다. 의료 종사자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면책이 안된다는 거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자 오늘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적책임을 피할 수가 있을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완전히는 피할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