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

안전 보건 교육 강사 기준, 특별안전보건교육 누가 해야 할까?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도 까지 !

by recru 2021. 6. 30.
반응형

 안전보건교육은 도대체 누가 실시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교육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강사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현장 소장이겠죠?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라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 의사, 등 입니다.  보통 안전관리자가 전담으로 교육을 하겠지만 현장 소장과 관리감독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직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안전보건교육 면제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소개 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법입니다.  잘 참고 하셔서 내년 작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현장은 교육을 절반만 해서 교육 시간을 줄여 봅시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