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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3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시 관리방법(방역, 인원수, 소독)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최신 지침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지침,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했다가 코로나 터지면 욕 먹을거 같고.. 그렇다고 교육 안했다가 사고나면 과태료 맞을거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안전보건교육을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여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잠깐! 산업안전보건법.. 2021. 9.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안전보건교육 지침 안내서 - 고용노동부 최신개정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 내용 변경이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가민가 할때는 그냥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0.5시간 0.5시간 0.5시간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1시간 1시간 0.5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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