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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시 관리방법(방역, 인원수, 소독)

by recru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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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교육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최신 지침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지침,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했다가 코로나 터지면 욕 먹을거 같고.. 그렇다고 교육 안했다가 사고나면 과태료 맞을거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안전보건교육을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여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잠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 1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실시 -> 위탁하지 말고 그냥 자체 실시 권장

2.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하고 손 세정제 마스크비치

-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1회이상) 및 환기(2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3. 자율점검표(붙임1)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4.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 자제(, 무알콜 음료 제외)

-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붙임2)*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강의실 공간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교육과정 추가편성하거나 교육장소별도마련하여 실시

 

안전보건 교육 관리 방안입니다.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거 같고 소독하고 거리두기 잘 하라는 내용이네요. 관리 안하면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놈에 징벌적 사업장 관리 지긋지긋 하네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감독 시 안전교육 확인 방법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한다고 하네요. 대답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긴한걸까요..

근로자가 대답을 못해도 교육 실시여부를 소명하면 교육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인터뷰는 왜 한다고 써놓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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