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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검진 입사일 기준 전에 받으면 안된다?
🧾 배치전 건강검진 제도 변경사항 요약1. 검진 결과 인정 기간 확대유해인자 구분개정 전 인정 기간개정 후 인정 기간7종 유해인자(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6개월 이내6개월 이내 (변경 없음)기타 174종 유해인자(석면, 면분진,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등)6개월 이내12개월 이내 이제 대부분의 유해인자에 대해 이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동일 항목의 건강진단 결과가 있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검진 결과 보고 의무 신설보고 대상: 특수·수시·임시·배치전 건강진단 결과보고 기한: 검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보고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지방관서의 장)에게 결과 통보 및..
202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