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예전처럼 집체교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거리두기로 tbm 할때 간단히 해야 하는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습니다. 아래 새로운 지침이 노동부 고용노둥부에서 내려왔네요.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실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못했던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자 교육등 지침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
구 분 | 현 행(3판) | 개 정(4판) | 비고(사유 등)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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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2년간의 교육 스탑 지침이 드디어 개정되었네요. 이전까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로 짧게 tbm 할 때 이용하여 그렇게 조심조심 시행해라. 인터넷이나 원격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것이 요점이었는데 이제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육을 다 실시하라는 거네요. 물론 방역지침은 준수해서겠죠. 확진자 수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노답이죠?
뭐가 그리 급할까요? 설마 이 집체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대산업개발 철거 중 붕괴 사고 등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 타이밍이 딱 그렇긴 하네요. 오른쪽 비유(사유)를 보면 그렇네요. 안전사고 발새위험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일단은 지침이나 잘 지켜야겠죠. 하나씩 봅시다.
-직무교육을 2년 동안 안했는데 이제 실시하라네요.
-정기교육도 다 모여서 실시 하라고 하는 거 같군요.
-관리감독자 교육도 다 ~ 실시 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 마스크 잘 쓰고 교육 시 예전과 같이 다 해라! 이겁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시원한 교육장에서 교육 시간 준수해서 다 실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당 공문은 첨부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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