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 일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325, , 관계부처가합동으로 수립한 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2021 을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시행일 (50) ▴인건설 50억 이상: ’22.1.27., ▴인5~49: ’24.1.27ㅇ 올해가 법 시행 ,前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 ▴건설업 추락(%): (`16) 56.3 → (`17) 54.5 → (`18) 59.8 → (`19) 61.9 → (`20) 51.5 ▴제조업 끼임·추락(%): (`16) 48.7 → (`17) 49.3 → (`18) 48.4 → (`19) 47.6 → (`20) 50.2
ㅇ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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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통계)
규모별 사망자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50억 미만 건설업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수준
□ 이에, 정부는 금년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ㅇ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ㅇ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ㅇ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ㅇ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여 확인한다.
-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ㅇ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ㅇ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예시) 現: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 지원 → 改: 80% 지원
ㅇ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 現: 안전관리비는 2천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므로 쪼개기 계약 문제 발생
→ 改: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
아래는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이다.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
□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ㅇ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
① 추락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업장, 지자체 현장지도(약 1만개소)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 시 확인된 불량현장 등
-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ㅇ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ㅇ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ㅇ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ㅇ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 계약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 시 기술지도기관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2.1.27., ▴5~49인: ’24.1.27
ㅇ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갖추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
(내용)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집중 확인·지도할 계획
□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ㅇ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장지원단)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밀착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맞춤형 솔루션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장 진단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바우처 지원▴(안전시설분야 공제) 기본공제(대1%/중견3%/중소10%)+ 증가분 추가공제(3%)
아래 표를 보다시피 건설안전 특별법의 주체별 안전책무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사 그에 따른 안전 책임의 분리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으나 실제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안전의 안 자만 들어가면 안전관리자를 찾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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