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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8일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2024년 6월 28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안전검사 대상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미포함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포함 |
성능검사 교육내용 | 해당 기계 미포함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관련 내용 추가 |
시행일 | 해당 없음 | 2024년 7월 1일 |
📅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사항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건설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 일부 공사에만 적용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
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 단계 중심 |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
위험성 평가 | 일부 작업에 한정 | 모든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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