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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 건강검진 제도 변경사항 요약
1. 검진 결과 인정 기간 확대
유해인자 구분개정 전 인정 기간개정 후 인정 기간
7종 유해인자<br>(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변경 없음) |
기타 174종 유해인자<br>(석면, 면분진,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등)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이제 대부분의 유해인자에 대해 이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동일 항목의 건강진단 결과가 있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진 결과 보고 의무 신설
- 보고 대상: 특수·수시·임시·배치전 건강진단 결과
- 보고 기한: 검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지방관서의 장)에게 결과 통보 및 보고
- 계도 기간: 2025년 4월 30일까지
검진 결과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단,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3. 검진일과 입사일 관계
- 검진일 설정: 배치전 건강검진은 입사일 이후에 실시해야 하며, 입사일 이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시스템상 결과 송부가 불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근무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입사일 이전 검진이 허용됩니다.
- 입사일과 검진일이 동일한 경우: 입사 당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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