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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안전보건교육2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시 관리방법(방역, 인원수, 소독)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최신 지침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지침,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했다가 코로나 터지면 욕 먹을거 같고.. 그렇다고 교육 안했다가 사고나면 과태료 맞을거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안전보건교육을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여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잠깐! 산업안전보건법.. 2021. 9. 5.
코로나 백신 시작. 현장 정기교육 해야 할까 ? 안전교육 지침 개정[4판, 최신판 2021년 6월 11일]-고용노동부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예전처럼 집체교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거리두기로 tbm 할때 간단히 해야 하는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습니다. 아래 새로운 지침이 노동부 고용노둥부에서 내려왔네요.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실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못했던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자 교육등 지침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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