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코로나교육1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시 관리방법(방역, 인원수, 소독)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최신 지침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지침,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했다가 코로나 터지면 욕 먹을거 같고.. 그렇다고 교육 안했다가 사고나면 과태료 맞을거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안전보건교육을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여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잠깐! 산업안전보건법.. 2021. 9.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