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내용변경시교육1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안전보건교육 지침 안내서 - 고용노동부 최신개정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 내용 변경이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가민가 할때는 그냥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0.5시간 0.5시간 0.5시간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1시간 1시간 0.5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 2021.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