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거리두기지침1 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 정리 07.19 최신판(건설현장,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정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체계 개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맞게 개편하여 사업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질본에서 거리두기 바꾸면 그 밑에 기관들도 다 바꿔야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바뀔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백신 접종율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사회 여건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도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개편되었는지 주요 개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