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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몇단계3

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 정리 07.19 최신판(건설현장,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정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체계 개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맞게 개편하여 사업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질본에서 거리두기 바꾸면 그 밑에 기관들도 다 바꿔야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바뀔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백신 접종율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사회 여건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도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개편되었는지 주요 개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 2021. 7. 2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월 1일 시작) 6명, 밤 12시 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아래와 같이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5단계였던 거리두기를 4 단개로 축소 운영하고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반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인원 제한도 7월부터는 8명으로 완화됩니다. 시간도 10시에 12시로 연장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거의 모든 제한이 풀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거리두기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하니 6월 마지막 날인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 동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6월 30일은 10시에 집에 들어가셔야겠죠? 그럼 아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도권 먼저 수도권 부터 보겠습니다. 단계는 여전히 2단계입니다. 2단계로 유지되지만 그전..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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