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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전 건강진단 최근 개정 사항 안내

by recru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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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가 최근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의 합리화

적용 시기: 2024년 12월 29일 이후 해당 업무에 배치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

  • 인정기간 연장: 기존에는 배치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만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2개월 이내의 결과도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7종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이내의 결과만 인정됩니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 해당 7종 유해인자: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 보고 의무화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

  • 결과 보고 의무 추가: 기존에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서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치전 건강진단도 결과 보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강화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

  • 연간 건강진단 인원 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인원의 합이 13,0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건강진단의 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산업현장의 혼란과 대응 방안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개정된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건강진단을 받기 전까지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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