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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2

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 정리 07.19 최신판(건설현장,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정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체계 개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맞게 개편하여 사업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질본에서 거리두기 바꾸면 그 밑에 기관들도 다 바꿔야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바뀔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백신 접종율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사회 여건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도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개편되었는지 주요 개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 2021. 7. 20.
코로나 백신 시작. 현장 정기교육 해야 할까 ? 안전교육 지침 개정[4판, 최신판 2021년 6월 11일]-고용노동부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예전처럼 집체교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거리두기로 tbm 할때 간단히 해야 하는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습니다. 아래 새로운 지침이 노동부 고용노둥부에서 내려왔네요.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실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못했던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자 교육등 지침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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