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 지원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인상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근로자 교육, 작업 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강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특수건강진단 면제 기간 연장
특수건강진단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1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주는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년 1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변경사항
반응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