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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아까운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 임의 계속 가입이 과연 좋은것일까?

by recru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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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감, 퇴사를 한다면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사업주와 반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혼자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일도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직장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나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가 건강 보험료입니다.

안 낼 수도 없고 수입은 없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싼지.. 5년 동안 병원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으로선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죠. 직장 다닐 때야 정기적인 소득도 있고 사업주랑 반반씩 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띵 하던 보험료를 혼자 내려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직장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직장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 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 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직장 임의 가입은 퇴사하기 전 보험료로 3년 동안 계속해서 낼 수 있게 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은 위와 같은데 1년 이상 직장에 다녀야 자격이 되네요. 기한은 퇴사하고 2개월 안으로는 신청해야 된다는데 퇴사하자마자 재빠르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싸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 보험료 납부가 싸게 먹힐 것인가?

 

직장 임의 가입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공단에 개인 민원으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답변은 2~3시간 이내에 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답변이고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에는 제 작년 원천징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재하였는데 공단에서는 이미 저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재 안 해도 됐던 거 같아요.

 

여하튼 작년 보험료 납부가 267만 원이었고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 납부액이 22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걸 우리 사장님과 내가 반띵 해서 나눠 냈으니 한 달에 11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혼자 독박으로 납부한다면 월 22만 원을 순전히 건강보험료로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론 15년 이내 병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꽤나 아까운 금액이죠.

 

누군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LIFE DOWNSIZING으로 실험적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제겐 큰 금액입니다.

여하튼 공단에서 제 재산 조사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와 전세금에 대한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 예상 보험료 11만 원. 

 

즉 지역 보험료 : 11만 원

직장 임의가입 보험료 : 22만 원 이 되겠네요.

 

직장 임의 가입 보험. 이 제도의 혜택은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퇴사 후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삶에 첫 번째 관문이네요.

 

어떤 게 더 싸게 먹힐까? 

그냥 지역가입자로 얌전히 보험료를 납부해야겠다. 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에 대해 직장보험료처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한 제도인데 경제적 부담 완화가 전혀 안되네요.

 

여러분도 퇴사했다고 무작정 신청하지 마시고 보험료 계산 잘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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