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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및 벌금 지침 부과기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by recru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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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명령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언제 어디서 적용되는지와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예외대상이나 장소,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20201113일부터 부과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쓴다? 말을 안들으면 금융치료를 해야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마스크 잘 소지하고 다녀야겠네요.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부과하는데 관리자는 300만원이나 부과 하네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효과적으로 마스크 씌우려면 당사자에게 300만원 부과해야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스크를 쓰죠 무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턱스크 안돼요.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이 많네요. 방송 출연할때는 왜 마스크 벗어도 되는지 아해가 안되는 군요. 연예인은 코로나 안걸리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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