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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by recru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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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 해석 등을 검토한 결과 주휴 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해당 내용들은 숙지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매우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아래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전 : 1주간 근무하고 하루 더 근무하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 수당 발생

변경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을 근무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 발생.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1주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 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80% 출근일을 채우지 않았어도 80%이상 존속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1. 월~ 금 근로관계 유지 하다가 토요일에 퇴사 했으면 - 주휴수당 없음

2. 월~일 근로관계 유지 하고 월요일에 퇴사 했다 ?  - 주휴수당 있음 굿

 

이제 모두들 아시겠죠?  

 

하나 더, 육아휴직이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중간에 들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변경전 :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없었습니다.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을 못한 경우에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 휴가를 산정한다. (정 없네요.)

변경후 :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육아휴직이나 부상 질병등의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므로 결근이 아니다. 로 변경되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변경된거 같네요. 점점 일하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기존 해석은 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잘 읽어보시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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