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왜 내 맘대로 못 받을까?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겠죠? 퇴직금을 월급을 받던 계좌로 그냥 똑같이 주면 아무런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큰 목돈일 수 있는 퇴직금을 한방에 받아서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많아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요약 :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개인 사정상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히 돈을 써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퇴직금 및 퇴직 연금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으로 구분이 되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이 무엇인지. 확정기여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
-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계산 방법은 퇴직 시 평균 연금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은?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 원 * 근속연수 5년 = 610만 원이 됩니다. 쉽죠?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계산 방법은 매년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투자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투자금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 선택 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시.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부담금 합계 553만 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α) → 553만 원(α)
*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이 되겠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위와 같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 할거 같습니다. 저는 3번 IRP 계좌를 만들었고 여기로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투자금과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놔두고 55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국가는 저와 같이 조기은퇴자에게는 배려가 없습니다. 60살까지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IRP로 받아서 세금을 16.5% 떼고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퇴직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계산돼서 들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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