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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
개요.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 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이라 함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작 업자세), 과도한 힘(무리한 힘의 사용), 접촉스트레스(날카로운 면과 의 신체접촉), 진동 등을 말하며, 간략히 “유해요인”이라 말할 수 있 다(별표 2)
유해요인조사의 목적
유해요인조사 목적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 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대상
(1)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가)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나)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다)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Signs)와 증상(Symptoms) 유무 등
(2)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가)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변경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9. 유해요인조사 내용
(1)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 증상 설문조사로 구성 된다
(가) 작업장 상황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작업공정 ② 작업설비 ③ 작업량 ④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나) 작업조건 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반복동작 ② 부적절한 자세 ③ 과도한 힘 ④ 접촉스트레스 ⑤ 진동 ⑥ 기타 요인(예, 극저온, 직무스트레스)
(다) 증상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증상과 징후 ② 직업력(근무력) ③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④ 취미활동 ⑤ 과거질병력 등
(4)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성 주지 교육
(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나)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라)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마)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근골격계 부담작업

증상조사 내용
-작업부서
-결혼여부
-현재 작업
-1일 근무시간
-관거 작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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