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시국도 시국인지라 전문직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8대 전문직 중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알려진 노무사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노무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대한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어떤 과목을 시험치는지 과목명과 시험 방법 시험 시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험일정
아래는 21년 노무사 시험 일정입니다.
구 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발표 |
2021년 30회 1차 |
2021.03.29~2021.04.02 | 2021.05.08 | 2021.06.09~ |
2021년 30회 2차 |
2021.07.19~2021.07.23 | 2021.08.21~ 2021.08.22 |
2021.11.10~ |
2021년 30회 3차 |
2021.07.19~2021.07.23 |
1. 응시자격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응시자격은 공인노무사법 제 4조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입니다. 그럼 법제처에 들어가서 공인노무사법 제 4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위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음 노무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
125분 (09:30~11:35) |
객 관 식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 1 2 |
1. 노동법 | 4문항 |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
논 문 형 |
3 | 2. 인사노무관리론 | 과목 당 3문항 |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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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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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 접 |
시험과목은 위와 같습니다. 노동법1,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이 1차시험이 되겠으며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소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성법 중 1과목 총 4과목입니다. 3차 시험도 있는데 3차는 면접이네요. 면접 내용은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 하네요. 갈길이 굉장히 먼거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1차 시험에 영어 시험은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험명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아이엘츠 (IE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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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18.5.12. 이전 |
'18.5.12.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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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4.5 |
청각장애인 | 352점 | - | 350점 | 375점 | 204점 | 43점 (Level 2) |
375점 | 4.5 |
대체가 가능한 영어 시험은 위의 표와 같으며 대충 보니까 토익이 제일 만만하네요. 점수만 넘으면 되는거 같으니 토익으로 준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자격 시험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입니다. 참고 하셔서 영어 시험 점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700점이면 한두달 바짝 공무 해서 점수 만들어 놓고 2년 안에 끝낸다 생각하고 노무사 시험 준비 시작 하면 되겠군요.
합격기준
다음은 노무사 시험 합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
3차 시험 |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노무사 시험 합격기준 입니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며 2차 시험은 상대평가 입니다. 등수를 매겨서 위에서 부터 자르는 군요. 3차 시험인 면접은 또 절대 평가네요. 12점 만점에 평균 8점이어야 하고 어느 하나에 하가 있으면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노무사되기 힘드네요.
노무사 시험 응시료
□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
모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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