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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경력 관리 및 경력 변경 신고 대상

by recru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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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변경)신고 대상

  1. 1.건설기술인이란?
    1. 가.「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 국가자격종목 보기
    2. 나.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1)「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3. 2)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다.「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5. -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2. 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6. -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7.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상세내용보기)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8. 4)「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2.임의신고자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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