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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변경)신고 대상
- 1.건설기술인이란?
- 가.「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 국가자격종목 보기
- 나.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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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가.「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 다.「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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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 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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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 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상세내용보기)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종전의「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 4)「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임의신고자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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