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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부 현장 감독/점검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by recru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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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준비사항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따라서 노동부 감독이나 안전 점검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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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에서 주요 점검 대상

건설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안전 조치가 핵심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위험성 평가 시행 및 개선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50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수(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② 근로자의 보호 및 작업환경 관리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착용 확인
✅ 고소작업(비계, 거푸집 등) 안전 조치 확인
✅ 굴착작업(흙막이, 지반침하 방지) 안전 확보
✅ 중량물 취급 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설비 안전 점검
✅ 화재·폭발 예방 조치(용접 작업 시 방호벽 설치 등)

③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50인 이상 사업장)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 및 개선 노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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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 감독 대비 건설업 준비사항

① 서류 및 기록 준비

📌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현장 내 규정 마련 및 공지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업별 위험 요소 및 개선 조치 기록
📌 근로자 교육 이수 기록: 신규 입사자 및 정기 교육 확인
📌 보호구 지급 및 사용 기록: 안전장비 지급 대장 유지
📌 작업환경 측정 및 안전 점검 기록: 정기 점검 결과 보관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내용 및 개선 계획 보고서

② 현장 내 안전 점검 사항

✅ 비계(발판) 및 고소작업 안전성 점검
✅ 크레인, 리프트 등 중장비 사전 점검 및 일일 검사 기록
✅ 추락방지 조치(안전난간, 안전그물, 안전벨트 착용 확인)
✅ 굴착공사(흙막이 지보공 설치, 붕괴 방지 조치 여부 확인)
✅ 화재 예방(소화기 비치, 방화담 설치, 용접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체계 구축(응급의료 체계, 대피경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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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① 안전 교육 강화

신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필수 안전교육 실시

작업별 위험 요소 및 대처법을 정기적으로 교육(월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교육자료 활용


② 안전점검 및 개선 활동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회의 및 위험요소 점검

주 1회 현장 관리자 안전 점검 및 개선 조치 기록

협력업체(하도급사)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③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신고 제도 운영(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함)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운영(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사전 허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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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부 감독 시 대응 방법

💡 감독관 방문 시 기본 원칙
✔️ 담당자 지정하여 일관된 응대(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
✔️ 요청 서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
✔️ 불필요한 발언 자제하고, 지적 사항은 즉시 개선 계획 제출
✔️ 추가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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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단순히 감독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 서류 및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최신 상태 유지
✅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 근로자 및 관리자 대상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고용노동부지도점검시 필요서류.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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